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관련 검사·변호사 '무혐의'

주아랑 입력 2021. 1. 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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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검찰이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담당 검사와 고래유통업자측 변호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서민다중피해전담부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A검사가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유통업자들에게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은 불가피한 집행이었으며, B변호사에 대해서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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