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세보테크 전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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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세보테크 고모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지만, 횡령·배임행위 등에 관한 피의자의 구체적 역할과 관여 정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고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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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지만, 횡령·배임행위 등에 관한 피의자의 구체적 역할과 관여 정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사의 경과, 피의자가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임의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고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는 M사 회장 오모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인 S사 인수 계약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먼저 기소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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