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법농단 판사 위헌적 행위 묵과하면 국회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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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을 준비했지만,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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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을 준비했지만,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에 대해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판 관여는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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