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삼례 사건' 피해자에 15억여 원 배상..당시 검사도 책임"
[앵커]
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검사의 책임도 인정했는데, 법정에는 사건의 진범도 직접 참석해 용서의 뜻을 빌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9년 2월 청년 3명이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들이닥쳐 금품을 빼앗고 7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당시 지적 장애를 가진 최대열 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가 범인으로 지목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됐던 진범이 지난 2015년 양심선언을 했고, 삼례 3인조는 만기 복역 후 재심을 청구한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누명을 벗은 지 5년 만에, 법원은 삼례 3인조와 가족,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정된 배상액은 모두 합쳐 15억 원이 넘는데,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 모 변호사에게도 3억5천여만 원을 부담하라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최대열 / '삼례 3인조' :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지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에는 사건 진범 가운데 한 명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진 않았지만, 재심과 배상 소송 과정에서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당시 부실 수사 과정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죄책감에 숨진 할머니 묘소를 찾아 무릎을 꿇기도 했던 진범은 거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모 씨 / '삼례 사건' 진범 : 평생 뉘우치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 대신 징역 살고 나와서…. / 용서 좀 구하려고 나온 겁니다.]
진범을 처음 만났던 날의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는 피해자도 이제는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최성자 / '삼례 사건' 피해자 : 이분인들 솔직히, 지금도 이 자리에 서고 싶겠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에 서는 게, 그래도 모른 척 안 하고 나서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당시 불법·부실수사를 했던 경찰과 검사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전주지검 검사로서 진범들을 붙잡고도 풀어줬던 최 변호사는 오히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까지 냈지만, 배상 판결과 함께 기각됐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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