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사회적 합의기구 잠정합의안 도출..29일 파업 철회하나

박준용 2021. 1. 2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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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며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택배노조가 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29일 오전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이 추인되면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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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저임금..위기의 택배노동자]택배노조 "29일 오전 총회에서 추인되면 파업 철회"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함께 싸웁시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참석하고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며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택배노조가 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29일 오전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이 추인되면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밤 “국회에서 노동조합, 택배사, 국토부, 국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6시간의 토론 끝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노동조합은 긴급 확대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고 29일 오전 중으로 잠정합의안의 추인을 위한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잠정합의안이 추인되면 파업을 철회하게 되고 추인되지 않으면 파업을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조는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노조 총회에서) 추인되면 29일 낮 12시를 기해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단체들을 통해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규정한 지난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의 몫으로 미루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분류작업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노사협정을 체결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택배사들이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씨제이(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29일부터 약 3천명의 분류인력 투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씨제이대한통운이 분류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사실상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겼는데, 이를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28일 입장문을 내어 “사회적 합의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의원단은 택배사에 분류작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사측이 사회적 합의이니 안 지켜도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라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과로사는 전면적으로 택배사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택배노조도 노사교섭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에 반영하려 하려는 식의 접근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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