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추진 허용..잘못 현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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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8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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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8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려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고,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담당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을 준비했지만,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면서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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