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3조 사업 앞두고 골프회동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이상휼 기자 입력 2021. 1. 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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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보도된 후 안승남(56) 경기도 구리시장이 28일 입장문을 내고 "SBS 뉴스8은 지극히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맞선 가운데 이날 SBS는 추가로 <구리시장, 3조 사업 앞두고 골프 치고 고급 식당에> 라는 제하의 보도를 냈다.

SBS는 이날 '안 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취재했다면서 "구리시는 한강변 1만5000㎡에 민간 투자를 받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안 시장이 이 사업 공모에 참여한 건설사 임원 등과 접대성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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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시장 "SBS 보도는 악의적·보복성 의혹 제기"
안승남 구리시장 관련 SNS 보도내용 캡쳐 © 뉴스1

(구리=뉴스1) 이상휼 기자 = 연예인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보도된 후 안승남(56) 경기도 구리시장이 28일 입장문을 내고 "SBS 뉴스8은 지극히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맞선 가운데 이날 SBS는 추가로 <구리시장, 3조 사업 앞두고 골프 치고 고급 식당에>라는 제하의 보도를 냈다.

SBS는 이날 '안 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취재했다면서 "구리시는 한강변 1만5000㎡에 민간 투자를 받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안 시장이 이 사업 공모에 참여한 건설사 임원 등과 접대성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안 시장은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씨와 대형 건설사 두 곳의 고위 임원들과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구리시는 지난해 8월3일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다.

3조원이 넘는 사업으로 알려졌으며 무수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낸 사업인데 안 시장이 특정 건설사 임원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 7월 안 시장은 건설사측 임원들과 63빌딩 내 고급 중식당에서 만찬회동을 가졌고, 이후 해당 건설사가 구리시 사업 공모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만찬비용은 부동산개발업자가 지불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중식당에서 건설사 측과 저녁식사를 한 것은 친구가 나오라길래 나간 것 뿐이고, 공무가 아니므로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차량으로 이동했다"며 "5명이 참석했는데 사전에 참석자들이 누군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사비용은 모르겠다. 결제는 친구(부동산개발업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시장은 "추측건대 최근 SBS의 모회사 격인 태영건설이 참여한 G모 건설 컨소시엄이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칭)에서 평가점수 1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사업참여자격 미비로 사업신청 자체가 무효처리된 점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G모 건설사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구리도시공사가 G모 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을 무효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처럼 절차와 평가는 공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복성 의혹 제기 등은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도 있지만 만약 태영건설측이 계열사인 방송국을 동원해 그러한 악의적 행위를 주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정치인을 대표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정의를 찾기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민영방송인 SBS측에 이러한 악의적 보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한다"고 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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