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 소급 적용 없이 이익 기준으로"..당정, 본격 논의 착수

김대근 입력 2021. 1. 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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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소급 적용 없이 매출 이익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당정 간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강조해온 정세균 국무총리가 구체적인 구상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이익이 보상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100조 원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현재의 영업 제한·금지 조치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 :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지 매출액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니죠. 소급적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100조다, 25조다, 이렇게 보도된 게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영업 제한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정문홍 / 로드FC 회장 :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왔습니다. 신속하고 통 큰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TF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손실보상법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영업 제한이나 금지로 손해를 보면 기존 이익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차등 보상하고, 매출 산정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는 정액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현재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인데, 이 같은 선별지원과 보편지급을 합쳐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 원 규모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목요대화'에서 당정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당정이 본격 논의에 나선 만큼 손실보상법은 조만간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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