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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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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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앞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유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2조△공수처의 직무 등을 규정한 법 3조△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규정한 개정 전 공수처법 8조 등을 심리했다.
검찰이 아닌 공수처 소속 검사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공수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른 수사기관인 공수처 수사관을 지휘·감독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히 갖췄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특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분은 공수처법 24조1항에 규정돼 있는데 각하 처분이 내려졌지만, 별도로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찬성과 반대의견은 3대 3 동수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수사권이첩 조항은 권력분립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상 설치 근거가 있는 행정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은 권력분립 원칙의 문제가 아닌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것이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관할 배분을 공수처장의 일방적 결정에 일임한다”면서 “이첩 여부가 공수처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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