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냄새 나, 화물용 승강기 써라".. 배달원들 "공적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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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내부 음식 냄새는 입주민에게 사소한 불편함일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배달노동자에게 화물용 승강기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열등함의 공적 낙인입니다."
배달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노동자에게 화물 엘리베이터만 사용하게 하는 아파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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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노동자에게 화물 엘리베이터만 사용하게 하는 아파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배달종사자에게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을 강제하는 조치가 헌법 제11조1항이 보장하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음식 냄새는 배달원의 모멸감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 로비로 음식을 받는 것으로 수령 방식을 통일하는 방법 등 입주민의 자체적인 합의와 수고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밖에도 “(아파트에서) 보안과 안전 명목으로 배달원의 신분증을 걷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비와 눈이 오는 날에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매우 미끄럽지만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도록 해 배달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5일부터 진정인과 함께 관련 증거 사진과 영상을 접수 중이다. 이날 현재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5곳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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