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신임 변협회장 "개업 제한 기간 늘려 전관예우 해결"

이희진 입력 2021. 1. 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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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는 변호사 수를 적정한 수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호사 업계가 극도의 불황에 시달리고 무한경쟁에 매몰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변호사 업계의 실상과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해를 구해 변호사 숫자가 적정히 감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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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가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뉴시스
 
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는 변호사 수를 적정한 수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호사 업계가 극도의 불황에 시달리고 무한경쟁에 매몰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변호사 업계의 실상과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해를 구해 변호사 숫자가 적정히 감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업계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문제로 ‘법률 플랫폼’을 꼽았다. 그는 “법률 플랫폼들이 시장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법률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당선인은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법률적인 대응을 비롯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선 “개업 제한 기간이 더 늘어나도록 국회와 협조하겠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권력을 법관들의 손에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법권력의 시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배심 제도와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시작 전 증거자료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권 중심의 한국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움직임에 대해선 “차분하고 냉정하게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며 “정치권이 시장에 변호사만 쏟아 부어놓고 젊은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로 확대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당선인의 2년 임기는 다음 달 25일 시작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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