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불편한 소식 송구..갈 길이 멀다"

김경호 2021. 1. 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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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판결에 아쉬움을 밝혔다.

최 대표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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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법원 "업무방해 고의성 인정" /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판결에 아쉬움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 대표는 이날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이날 판결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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