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건 연루' 세보테크 前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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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세보테크 전 부회장 고모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횡령·배임행위 등에 관한 피의자의 구체적 역할과 관여 정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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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세보테크 전 부회장 고모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횡령·배임행위 등에 관한 피의자의 구체적 역할과 관여 정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27일) 고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씨는 M사 회장 오모 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인 S사 인수 계약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해덕 인수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들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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