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김성훈 2021. 1. 28. 22: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1년 가까이 이어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헌논란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소 오래 걸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 설립과 운영방식 등을 규정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김성훈]

여러 가지 형태로 쟁점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크게 2가지 점에 대한 본안판단을 했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 점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맞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쟁점이 3가지였는데요.

[앵커]

헌법재판소가 1년 가까이 이어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헌논란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소 오래 걸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 설립과 운영방식 등을 규정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김성훈]

여러 가지 형태로 쟁점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크게 2가지 점에 대한 본안판단을 했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 점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맞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쟁점이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행정 어느 각부에도 속하지 않는 이러한 공수처를 만들어낸 부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이다, 그리고 삼권분립에 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행정부에 소속되는 것이고 공수처는 행정부에 소속된 것이고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것이고. 또 행정각부에 꼭 소속되지 않더라도 그런 독립적인 행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권력분립이라는 건 행정권과 그리고 입법권과 사법권의 삼권분립이지 행정권 내에서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있어서는 재량의 영역이지 헌법에 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합헌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앵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합헌의견을 냈고 또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의견을 냈군요.

[김성훈]

나머지 두 번째 쟁점이 된 건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런 특별한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등권 침해라든지 재판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삼았고요. 특히나 위헌 의견을 낸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판사에 관해서 특별하게 수사하는 기구들을 만들어낸다면 판사에 대한 사찰이라든지 판사에 대한 수사압박을 통해서 결국 판사의 재판 독립성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다수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수사와 감시 그 범죄의 비리를 처단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인 필요성에 비추어봤을 때 위헌적인 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합헌판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지금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 이런 의혹이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권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김성훈]

현행 공수처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직자의 어떤, 고위공직자의 수사에 대해서 해당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정도를 봐서 고위공수처장이 요청을 하면 이첩하도록 되어 있고요. 검사에 관해서는 자동으로 그것을 파악한 기관에서 이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첩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에서 팽팽히 맞섰고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관련돼서 각하가 나왔습니다. 별도의 판단은 안 됐지만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에서 각각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보충의견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첩을 하는 것 자체는 행정 각 부 사이에서 수사권을 어디에 주고 이첩해서 수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입법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크게 위헌적인 부분은 없다, 정확한 건 어디서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게 문제이지. 특별하게 공수처에 이첩이 된다고 해 가지고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했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다른 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특히 청구인 쪽에서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가 이렇게 악용이 되고 중립적이지 않게 운용될 거라는 위험성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려가 아닌 객관적으로 소명되고 증명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결과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위헌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 부분이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인데 일단 김학의 불법출국 의혹사건이 공수처 이첩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수사 검사조차 꾸리지 못했는데. 실제 이첩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공수처에 관한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든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더 엄정하고 제대로 하고 중립적으로 하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던 검사의 수사에 대해,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이첩을 의무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지금 공수처가 조직이 다 갖춰진 상태라면 당연히 이첩이 돼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오늘에서야 차장이 선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공수처 검사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 법을 원용해서 이첩 요구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그 이첩에 따라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엄정하게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의 진용이 갖춰질 때까지 수사가 중단이 되고 공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은 있고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고위공직자의 수사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마는 아직 위헌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여당이 통과시켰던 공수처법 개정안. 이것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비토권. 야당 쪽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이 없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비토권을 삭제한 조항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거고요.

두 가지 입장이 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라는 게 결국은 중립적인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인 수사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의해서 소수당의 반대당의 비토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해당되는 법의 취지고 또 헌법정신에 맞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책임정치의 원리가, 그렇다면 소수당이 반대하는 사람이면 임명을 무조건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계속 기관이 공전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모두가 합의한 사람만 임명될 수 있다면 다수당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기본적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마 이 쟁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헌재에서 부딪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여운국 변호사, 판사 출신이죠.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결국은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금 처장님 자체가 사실은 검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구의 차장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공수처라는 곳이 기존의 검찰조직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처장 차원에서는 이번 차장 인선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