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줄줄이 재판 앞둔 최강욱

김성훈 2021. 1. 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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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이은 최 대표의 유죄판결,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에서 징역 8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인데 구체적으로 혐의가 어떤, 어떤 겁니까?

[김성훈]

그래서 일단 죄명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즉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이 입시에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시에 방해될 수 있는 허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공소의 주된 취지고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바로 그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 인턴확인서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었다는 점과 그리고 이 내용이 이 인턴확인서를 입시에 활용해서 입시에 공정성의 위험에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것을 작성하고 제출했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한 사안입니다.

[앵커]

실제 조국 전 장관 아들, 이 확인서를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서 합격을 한 거죠?

[김성훈]

실제로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입시에 서류로 제출했고요. 특히 두 가지 단계의 쟁점 중에서 일단 실제로 근무한 건지, 실제 근무 태양에 맞는 그런 확인서인지를 검토가 됐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내용을 만약에 실제와 좀 다르게 썼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근무를 하지 않은 인턴 학생한테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것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사문서는 허위작성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이것을 그렇다면 입시서류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러면서 줬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앞서의 쟁점과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경심 교수랑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들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입시에 사용된다는 걸 알고 그걸 알면서도 이런 내용을 허위로 썼기 때문에 결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앵커]

인턴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또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인턴학신서에 적혀있는 사실과 또 실제의 사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김성훈]

일단 지금 약 9개월 정도 기간으로 일단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주2회 정도 출근을 해서 여러 가지 번역과 변호사 업무지원 등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확인서의 내용인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 2회 출근했는지를 봤을 때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판결 이유를 보면 지금 실제로 근무했다라는 객관적인 시간들과 주 2회 출근을 한다면 1회 출근에 약 12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최강욱 대표가 이렇게 쓴 내용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근무했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없다라는 진술이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턴확인서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들이 없다라는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앵커]

로펌의 변호사님 근무하시면서 많은 인턴들 만나실 텐데 어떻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인턴활동을 합니까?

[김성훈]

사실 제가 주로 그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확인서도 많이 쓰는데요. 일단 보통 이렇게 수개월의 기간 동안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보통은 2주 내지 4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하고 또 학생마다 학부생인지 아니면 로스쿨 학생인지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결과보고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평정을 하고 또 도장까지 찍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두 명만 인턴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보통은 업무시간 내에 하지 업무시간 외에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 인턴확인서 내용은 일반적인 로펌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조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인데 좀 이례적인 케이스다, 그거 재판부가 오늘 유죄로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조금 전 설명해 주셨듯이 고의성이 인정됐다,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가 이게 입시에 활용될 것이다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 부분을 재판부가 크게 본 거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인사권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 그리고 죄목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고요. 이 업무라는 건 소위 말해서 입시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업무에 이것을 사용한다는 점을 몰랐다면 그 내용에 관여를 안 했다면 유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당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입시에 활용하고 또 고려대나 연세대에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을 보낸 내용들이 있고 또 최강욱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낸 부분들을 봤을 때 당시에 이 서류가 단순하게 그냥 인턴확인서가 아니라 입시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그 입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인턴확인서를 썼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서로 주고받은 문자가 발목을 잡은 셈이 됐는데. 지난달 결심공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검찰은 대학원 입시업무 방해혐의 등을 적용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었고. 사실 오늘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는 셈인 거죠?

[김성훈]

마지막으로 확정이 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판결이 계속 이어져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최강욱 대표는 사실 오늘 재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면서 그동안에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또 보복 기소다라면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최 대표의 주장도 오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김성훈]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 기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피의자인 최강욱 대표를 소환해서 한 조사도 없이,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첫 번째 쟁점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소와 관련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결재가 없이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지휘를 해서 기소를 했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 검찰청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결국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검찰과 관련된 개혁업무를 수행하는 자신에 대해서 표적기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재판부는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배척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자로서 조사 없이 기소가 된 것은 피의자 소환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검찰권 남용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검사장을 건너뛰어서 수사지휘하는 것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왔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법원의 판단에는 유감을 표하면서 곧바로 항소장을 냈는데요. 오늘 선고 이후 최 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면서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검찰의 폭주,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고 해야 하는 기관이 사법부인 건 맞습니다. 그거 자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판결내용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것을 검찰의 남용,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사법부가 동조를 하거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재판부가 용인을 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거 관련돼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실인정과 또 법리적인 구성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과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조금 정치적인 논쟁의 장에 사법부가 또다시 서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당사자로서, 피고인으로서 특히나 관례상 인턴확인서에서 특히 최강욱 대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아예 출근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출근을 했지만 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인턴확인서를 하나 쓴 것이 소위 말해서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 형사처벌할 만한 범죄인가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피고인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걸 넘어서서 결국은 사법부가 증거와 법리의 뜻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재판 하나로 또다시 사법부의 신뢰도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난번 정경심 교수 재판 때에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여권 일각에서 나왔었는데 그와 비슷한 주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강욱 대표가 조금 전에 나온 그래픽을 보면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dj 적어줘서 업무방해를 했다라면서 기소를 했다, 그런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김성훈]

소위 말해서 허위의 정도, 허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실제로 아예 근무를 안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거라면 아예 근무를 안 했다고 해야 되는데.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근무를 안 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여서 유죄 판단을 한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우리가 인턴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시 한 번 이 죄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런 형태의 확인서가 이러한 내용들이 입시 결과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일부 과장,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한 학생한테 20시간으로 발행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랑 이제 아예 그런 정도가 확실히 아닌데 9개월 정도를 발행한 것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로서는 결국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양형 판단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런 내용의 확인서는 부모dk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학생들이 입시에 있어서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의도했고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일부적인 상위 수준이 아니라 그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턴확인서다 그런 점을 집중해 가지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의 주장은 활동한 사실 자체는 분명히 있다, 출근 자체는 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유죄로 판단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항소장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항소심에서 그렇다면 이 유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훈]

전체적으로는 확률적으로 말하자면 항소심에서 일반적으로 1심에서 판단한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적은 편이긴 합니다.

[앵커]

적다고요?

[김성훈]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죄가 될 건데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그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일단은 이것이 선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턴확인서를 입시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만들고 그런 목적으로 했던 건지 아니면 당시에 체험활동처럼 했던 거에 대해서 인턴활동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연하게 입시에 활용하고 그걸 용인한 수준인지도 쟁점이 될 것이고요.

실제로 최강욱 대표가 출근하고 인턴으로서 근무를 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이 실제로 나온 내용과 얼마나 상이한 것인지도 다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였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또 오늘 아들의 입시관리도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이 입시비리에서만큼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결국은 입시비리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 정도는 누구나 한다는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저러한 내용의 입시의 어떤 스펙을 만들 수 없었던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으로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입시비리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문제가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정경심 교수나 최강욱 대표 관련된 사건 이외에도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엄정한 처벌들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 이후에 이른 최 대표의 유죄 판결. 앞으로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훈]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공범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런 허위인턴확인서를 발급을 하고 이 허위인턴확인서가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또 이것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해서 위계의 업무방해를 했다는 점이 같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하나의 쟁점이 공통됩니다. 허위의 인턴확인서인가. 즉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인턴확인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 허위성의 인식했느냐에 관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허위성.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번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허위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런지와 별개로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9개월 동안 그렇게 출근했는지 여부는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최 대표, 이밖에도 다른 재판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명예훼손 혐의 또 선거기간 동안 인턴증명서를 허위 작성했다 의혹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는데. 이런 재판들은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그중에서 일단 기소 순서로 보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부분이 먼저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판단이 됐던 허위인턴확인서를 제출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최강욱 대표는 여기에 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방어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인턴으로 한번 근무를 했다는 것이지 유무죄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법률상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지사의 지난 대법원 판결을 원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토론이나 방송 중에 이야기한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허위사실 유포의 엄격한 잣대를 들면서 하면 어렵다, 그거에 따라서 이것도 무죄로 보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핵심적인 쟁점은 그렇다면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면 일단 허위라는 것 자체가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드러난 결과처럼 인턴확인서 자체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흥 이번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무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자신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결이 다른 사건이라고 팽팽히 맞섰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같은 주장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유는 방송에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기보다는요. 생방송 중에 상호 토론하는 과정 중에, 대화 과정 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집중했습니다.

즉 계획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이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부정한 경쟁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차단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논박을 주고받는 생방송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해서 하기가 어렵고 또 반대로 반대 상대방이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허위성을 제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무죄가 판단됐습니다.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신이 준비해서 만든 팟캐스트 방송과 대화 당사자들끼리 실시간으로 벌이는 생방송토론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무죄를 판단한 취지를 여기에서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강욱 대표가 어쨌든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만큼 앞으로의 재판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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