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내 경선운동' 황운하 캠프 관계자 2명 유죄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1. 1. 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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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활용해 전화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황 의원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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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활용해 전화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황 의원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도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또 두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내려졌다.

A씨는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민주당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당원 동의 없이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데 활용했으며, B씨도 당원 등에게 황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라는 점 등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보면 피고인들은 최소한 암묵적으로나마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당내 경선이 임박한 시점에 위법하게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차원만으로 보기 어렵고 선거사무소에 당원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경선 과정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탈법 경선이 벌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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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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