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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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정의당이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가해자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28일 회의 뒤 김 전 대표 제소 건에 관한 결정 공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행위는 당규의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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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정의당이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가해자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28일 회의 뒤 김 전 대표 제소 건에 관한 결정 공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행위는 당규의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당기위는 또 "당의 대표라는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일반 당원보다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된 지 사흘 만에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서, 김 전 대표의 정의당 당적은 박탈됐다.
김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당기위의 징계 결정에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저버린 저에 대한 준엄한 징계라고 생각한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정의당에 다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가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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