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판매' 전 대신증권 센터장 불기소 처분

최현호 2021. 1. 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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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과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고소인들의 본건 라임 펀드 환매청구에 대한 전산상 취소는 피의자 대신증권 주식회사 측의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청구 승인 취소 및 이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관련 전산처리 절차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면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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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거 불충분" 불기소
"달리 피의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고소인 측 "납득 못해..항고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라임펀드 대신증권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대신증권이 작년 10.2 환매주문을 고객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전산취소로 조작한 건과 관련해 단체 형사고소 접수를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20.07.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200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과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 측은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고소인 측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 등에 대해 지난 22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고소인들의 본건 라임 펀드 환매청구에 대한 전산상 취소는 피의자 대신증권 주식회사 측의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청구 승인 취소 및 이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관련 전산처리 절차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면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소인 측은 지난해 7월2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5개월 만에 검찰은 첫 고소인 진술을 진행했고, 고소인들은 지난해 10월29일 수사 진행을 서둘러 달라는 의견을 전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장 전 센터장이 2019년 10월2일 라임 펀드에 대해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도록 했는데, 대신증권이 환매 신청을 일괄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증권이 고객 동의 없이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해 고객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 신청한 환매 주문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모임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의 김봉우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고발장 제출 당시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신뢰가 핵심인 금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019년 9월30일까지 (대신증권에서 일한) 장 전 센터장과 그의 후임 센터장, 전산정보입력담당자 그리고 대신증권 주식회사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신증권은 이런 주장에 대해 판매사인 자신들은 펀드 환매를 할 수 있도록 운용사에 요청할 수 있지만 취소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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