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친문무죄·반문유죄".. 불법자금 2심 유죄에 대법 상고

원선우 기자 2021. 1. 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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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조선일보DB

미래한국당 원유철 전 대표는 28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친문무죄·반문유죄가 아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고회근)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5000만원도 명령했다.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과는 달라진 판결이다.

이에 원 전 대표는 28일 입장문에서 “정치보복,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했다.

원 전 대표는 “야당 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와 의원직 상실형 판결, 그리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면죄부 판결이 이어지면서 친문무죄·반문유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법원은 오직 증거와 법률에 따라 한치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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