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옵티머스 연루' 제조업체 前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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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의 펀드 사기와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해덕)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김태균)은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덕 자회사 제조업체 세보테크 전 부회장 고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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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의 펀드 사기와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해덕)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횡령과 배임행위 등에 관한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사의 경과, 피의자가 여러 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임의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M사 전 최대주주인 오모씨 등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이다. 이들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세보테크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려 자금을 마련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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