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성근 판사 위헌적 행위, 묵과하면 직무유기"

김동호 2021. 1. 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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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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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지원 간담회 발언하는 이낙연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경인로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체육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8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려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고,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담당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을 준비했지만,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면서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사실상 탄핵추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202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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