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피해자 3명에 국가가 배상하라"
백지선 입력 2021. 1. 28. 22:39
삼례나라 슈퍼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 모 변호사가 이른바 '삼례 3인조'에게 모두 1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1인당 1천만에서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1999년 전북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유 모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혀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2016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