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망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기약 없는 검찰 조사

곽준영 입력 2021. 1. 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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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급 스포츠카를 몰던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사건이 몇 달 전 있었습니다.

한 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당시 중상을 입었던 다른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피해자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아 논란입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여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40km로 달리던 외제 스포츠카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입니다.

6개월 여가 지났지만 사고 당시 충격으로 도로 옆 가드레일은 이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탑승자 50대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나머지 2명은 크게 다쳐 결국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사고차량 탑승자> "소변을 못봐요. 대변도 가끔 실수를 해요. 그래서 아직 기저귀를 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평생 장애가 될 수 있다는데…"

3개월 간의 경찰 수사 끝에 당초 동승자로 알고 있었던 A씨가 실제 운전자였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를 낸 후 원래 동승자 B씨와 자리를 바꾼 겁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해를 넘겨 석 달이 다 되도록 기소는 물론 피해자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 "(저희는) 병원에서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있는 걸 생각하면 정말 참을 수가…"

피해자 측은 검찰이 눈치보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지역 내 모 종교집단의 핵심 인물이라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 "여주 관내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 조사라든지 모든 게 수월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아직도…"

한편 검찰은 A씨의 불구속 사유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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