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이용권, 49세에서 64세로 지원 연령 확대

이규원 기자 2021. 1. 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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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상한 연령이 현재 만 4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2월 2일(화)부터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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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상한 연령이 만 64세로 확대된다. 사진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2019년 12월 개최한 '장애인스포츠 아카데미' [사진 =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만 12세~64세 대상 8개월간 매월 8만 원씩 7천 명 지원
2월 2일~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 대상자 접수

[윈터뉴스 이규원 기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상한 연령이 현재 만 4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된다.

올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6억 원과 지방비 13억 원 등, '20년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49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900명이 늘어난 총 7천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2월 2일(화)부터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20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등 저소득 장애인의 스포츠 수강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의 만 12세~64세 장애인 7,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스포츠강좌 수강권 월 8만 원, 8개월간이며 이용 시설은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등 스포츠 서비스 제공시설이다.
 
 지원 연령 상한을 49세에서 64세로 확대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장애·아동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64세(출생일 기준 1957. 1. 1.~2009. 12. 31.) 장애인을 선정해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 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지원 연령 상한을 만 49세에서 만 64세까지 확대(2020년 만 12세∼49세→2021년 만 12세∼64세)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체육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체육 강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2월 2일~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 대상자 접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월 2일(화)부터 18일(목)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누리집(dvoucher.kspo.or.kr)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신청자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접수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3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을 더욱 많이 즐기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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