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당적 박탈

권태호 입력 2021. 1. 28. 22:26 수정 2021. 1. 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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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8일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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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표 성추행 파문]대표직 직위해제 사흘 만
중앙당기위 '제명' 결정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정의당은 28일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최고 수위 징계조치라고 정의당은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5일 김 전 대표의 장 의원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김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한 바 있다.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피제소인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일반 당원보다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기위 결정은 지도부가 엎을 수도, 토를 달 수도 없다. 최종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3년을 지나간 뒤 복당 신청을 할 수 있고, 복당과 관련한 승인은 의결기관인 전국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김 전 대표는 당기위 결정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당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져버린 저에 대한 준엄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정의당에 다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가 하루 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저로 인한 정의당의 혼란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25일 김 전 대표가 지난 15일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표단은 김종철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하고 당기위에 제소했다. 이튿날 정의당은 사건 수습을 위해 의원단과 대표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를 설치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차기 대표 선출 전까지 운영된다. 공동대표는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이 맡았다.

이와 별도로 정의당은 4·7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도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전날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무공천 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배복주 부대표는 28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선거가 ‘젠더 선거’이고 ‘미투 선거’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의 성추행 사안으로 인해 지금 우리 당도 고민이 깊다. 공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이 총괄하는 4·7 재보궐 티에프(TF)는 이날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자,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자와 면담해 의견을 들었다. 공천 여부는 30일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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