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추행' 오거돈 기소.."권력형 성범죄"

백지선 입력 2021. 1. 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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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 4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뒤 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피해자 2명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검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작년 4월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고 밝히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9개월 만입니다.

<오거돈 / 전 부산시장 (작년 4월 23일)>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 전 시장은 당시 피해자가 한 명이라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두 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 등을 호소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경찰 수사에선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이메일 압수수색과 의료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오 전 시장의 추가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건을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부하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성희롱한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에 대한 무고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2019년 10월 가세연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자 허위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작년 총선과 관련해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혹 등 오 전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한 명의 채용을 다른 곳에 청탁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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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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