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차장,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강희경 입력 2021. 1. 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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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이첩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여건이 되지 않아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차장 후보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 1명과 검사 출신 1명 가운데 고민한 끝에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결론 내린 겁니다.

공수처 차장은 수사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될 인물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김 처장은 앞으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고심 끝에 '복수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차장)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단수로 제청합니다.]

여운국 변호사는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6년 사임했습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전담 법관 등을 역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헌법을 전공한 자신과 보완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운 인물이고, 재판을 통해 간접적인 수사 경험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영장전담 법관으로 3년 정도 하셨고요. 고등법원에 계실 때 부패 전담부로 2년 하시고 해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특정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지는 헌재 결정문 등을 조금 더 분석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검사와 수사관을 이제 선발하고 구성하는 입장이어서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차장이 임명되면 여러 의견을 들어 답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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