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

문광호 2021. 1. 28. 22: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위축시키기 위해 판결문 수정 요구"
"법원서 위헌적 농단 재발 않도록 위해 고심 끝 인정"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며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담당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며 "또한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이후 이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임 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했고, 김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낙연 대표와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 소추안 추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