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부지 일부, 개인에게 넘어가..창고 놓고 갈등

신익환 2021. 1. 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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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 부지 일부가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해당 토지에 있던 창고 건물을 놓고 토지주와 이호어촌계 간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분마이호랜드 사업 부지를 낙찰 받은 개인들이 6개 필지에 대한 납부를 완료해 이 중 3개 필지에 대한 등기 이전까지 완료됐는데, 토지주가 이호어촌계와 해녀회에서 사용중인 창고를 철거하거나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호어촌계가 실질적으로 창고를 사용해왔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지상권 보호를 받기 힘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제주분마이호랜드 측은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과 임대료 대납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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