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추진..법관탄핵 신호탄

장보경 2021. 1. 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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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추진할 방침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의원 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고, 의견을 들은 결과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임무 방기라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당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그간 2월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안을 주장하면서 범여권 의원 107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임 판사에 대해서만 우선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홍정민 / 민주당 원내대변인> "기소된 범죄가 유죄가 아닐 뿐이지 헌법위반 사항이라 탄핵이나 징계는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재판부 판단과 배치되지는 않아…"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금요일 발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처음입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파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국회는 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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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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