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옵티머스 연루' 해덕 자회사 前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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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전직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세보테크 고 모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8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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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전직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세보테크 고 모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8일)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지만, 횡령과 배임 행위 등에 관한 고 씨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사의 경과,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임의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어제(27일), 지난해 11월 기소된 M사 회장 오 모 씨와 함께 세보테크 자금 30억 원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인 S사 인수 계약에 쓴 혐의 등으로 고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씨는 해덕 인수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들이 겪은 각종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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