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연구시키고 돈 챙겨"..전북대 교수 '유죄'

조선우 입력 2021. 1. 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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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이 모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등 연구비 편취 말고도 혐의가 남아 있어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구에 참여한 학생 인건비 등 모두 6억 5천여만 원을 챙긴 전북대 교수 이 모 씨.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갑니다.

[이 모 교수/피고인 : “….”]

재판부는 이 교수가 연구원 노동의 대가를 박탈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 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교수가 돈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지난 2천15년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대 공대 교수 2명에 대한 판결과 비교됩니다.

당시 두 교수가 횡령한 연구비는 각각 5억 8천여만 원과 2억 5천여만 원으로 이 교수보다 적었습니다.

앞서 실형이 확정된 교수들이 파면된 만큼 이 교수도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됩니다.

이 교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또 있습니다.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실어 입시 자료로 활용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교육부가 항고해 광주고등검찰청이 다시 검토하고 있고, 두 자녀의 대학 입학이 취소된 것을 두고는 행정 소송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관급 연구과제의 연구비와 인건비를 상습적으로 챙겨온 혐의가 유죄를 받은 가운데,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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