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한 60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이현기 입력 2021. 1. 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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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28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부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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