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당적 박탈

박광범 기자 2021. 1. 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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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28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 한 사실을 시인하고 대표에서 물러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제소 내용을 인용하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앞서 정의당 대표단은 지난 25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하고 당 징계절차인 당기위(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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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0/뉴스1

정의당이 28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 한 사실을 시인하고 대표에서 물러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제소 내용을 인용하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김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지 사흘 만이다.

당적을 박탈하는 것은 최고 수위 징계라고 정의당 측은 설명했다.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피제소인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일반 당원보다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 대표단은 지난 25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하고 당 징계절차인 당기위(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다음날 사건 수습을 위해 의원단과 대표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를 설치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차기 대표 선출 전까지 운영된다. 공동대표는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윤기 당 대표 직무대행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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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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