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文정부의 공익제보 이중잣대
국정농단 땐 '의인' 이제는 '범죄자'
최근 법무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직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제3항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공익신고자가 비록 직무상의 비밀을 포함한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료로 제출하였더라도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권력의 속성은 어차피 내부고발자를 싫어한다”는 명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 정권 탄생 이전인 2017년 1월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공익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필자도 당시 관련 시민단체의 소속으로 참가해 “지금은 민주당이 공익신고 활성화를 외치고 제도개선을 주도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아마도 이런 자리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의혹, 이번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등 현 정부에서 일어나는 공익신고 사건을 대하는 정치권의 시각은 필자가 예상한 그대로이다.
현 정부는 최서원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내부 공익신고 사건을 발단으로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은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의 내부 공익신고자였던 노승일, 박헌영 등의 공적을 얼마나 높이 치켜세웠던가.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과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만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개선되면 아마도 가장 불편한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일 것이다. 자신들이 수족처럼 부리고 있는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모시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을 외부로 드러내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관련 법률을 변호사의 도움으로 제정하고 관련 기획서를 만들어 국회 등에 제출하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아무도 귀담아들어 주지 않았고, 지금은 ‘권력은 본래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으로 관련 활동을 접은 상태다.
권력을 가진 조직과 사람들이 내부 공익신고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권력은 본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과 조직, 돈이 내부 공익신고자를 괴롭힐 때 공익제보 관련 기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공익신고자로서 당당하고 멋지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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