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캠프 관계자 2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성용희 입력 2021. 1. 28. 22:04
[KBS 대전]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오늘(28일) 황 의원 캠프 관계자 51살 A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56살 B 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선거 운동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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