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강소특구 연구기관·기업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송근섭 2021. 1. 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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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충청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강소연구개발특구 도세 감면 조례안이 오늘(28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청주 강소특구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사업 시행자, 입주 기관·기업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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