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한 물.. 통합물관리에 달렸다

남상훈 2021. 1. 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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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던 하천시설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물관리 정부조직을 일원화하고, 통합물관리의 완성에 이르는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하천을 포함한 통합물관리의 실현에 필요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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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던 하천시설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물관리 정부조직을 일원화하고, 통합물관리의 완성에 이르는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만큼 환경부는 하천통합관리체계를 확립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하천을 포함한 통합물관리의 실현에 필요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하천을 비롯해 댐과 저수지, 상·하수도, 지하수 등 유역 내 물순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량-수질-생태의 분야 간 통합과 상·하류-수변구역 등의 공간적 통합을 통하여 물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둘째, 4차산업 기술 기반 ‘스마트한 유역 물관리’도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물순환 전 과정의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등의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물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물이 가진 새로운 가치를 현실화해야 한다.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성화하여 2050년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댐·저수지를 안전, 수질, 생태, 문화의 종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그린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물 분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물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물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에 겪었던 큰 홍수의 원인으로 이상기후에 대비한 국가하천과 댐 관리상의 문제 외에도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시설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하천 정비에 소극적이고 사후 복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족한 예산과, 성과가 보이지 않는 하천사업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국가 관리를 확대하고 취약한 구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하천의 약 70%가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하천(65,643km)의 5.4%(3,603km)만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유역청, 전문기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혁신도 필요하다. 물관리에 관한 축적된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댐·저수지·보와 연계한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자체 관리구간에도 그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하천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하류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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