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급증한 주택 증여, 전과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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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택 증여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등 탈세와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공정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급증한 부동산 증여에 대해 '최초 취득-증여-증여 이후' 모든 과정을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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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최초 취득부터 자금 추적
악의적 탈세·체납행위 엄정대응
국세청은 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공정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급증한 부동산 증여에 대해 ‘최초 취득-증여-증여 이후’ 모든 과정을 검증할 방침이다. 해당 부동산을 최초 취득할 때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증여 과정에서 재증여 합산 누락이나 임대보증금을 끼고 증여(부담부증여)한 뒤 임대보증금을 대리 상환했는지도 확인한다. 아울러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 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출처도 상시 검증할 예정이다.
기업 자금을 유용해 편법 상속·증여에 쓰거나 요트 구입 등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자산 구조의 변동 내역과 사주일가의 재산·소비 현황을 연계 분석하는 등 정보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외부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하는 편법행위도 조사한다. 연소자 주식부자 등에 대해서도 주식 취득과 양도 전 과정을 정밀분석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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