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한부모 가정 육아휴직급여 확대 되나

김정모 입력 2021. 1. 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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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사진·충남 천안갑)의원은 지난 26일 홑벌이(외벌이) 및 한부모 가족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맞벌이가 불가능한 홑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25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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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육아휴직급여 상향조정 법안 발의
"결혼·출산·육아 등 생애주기 맞는 지원제도 정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사진·충남 천안갑)의원은 지난 26일 홑벌이(외벌이) 및 한부모 가족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도입하여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2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두고 일·양육 병행을 통한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크다. 실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점차 떨어져, 2019년 기준, 0.92명으로 OECD 국가 최저 수준이다.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육아휴직 급여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맞벌이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홑벌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맞벌이가 불가능한 홑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25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2020년은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 주민등록인구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며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재정 악화, 연금 고갈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에 맞는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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