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4개 혐의 오거돈 기소.."피해자 2명"
[KBS 부산]
[앵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시장직을 사퇴한지 9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특히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본 또 다른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검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에게는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우선 지난해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검찰은 성추행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거쳐 강제추행과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본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8년 11월과 12월 오 전 시장이 여직원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관련자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미투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며 유튜브 운영자들을 고소한 건 무고 혐의로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사퇴 시기 등을 조율해 지난해 총선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와의 공모 여부도 살피기 위해 관계인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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