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음달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앵커]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한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순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 전 지급이 적기’라고 판단한 가운데 방역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 우선 지급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다음달부터 지급합니다.
지난주,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밝힌 데 이어 오늘 구체적인 지급 일정 등 세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당의 요청 이후 열흘동안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결론적으로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입니다.”]
다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우선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현장 지급은 3월 이후로 하는 등 지급시기를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과 지급은 다음달 1일부터 3월 14일까지, 현장 신청과 지급은 3월 1일부터입니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에 있어서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온라인과 현장신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또,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147만 명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용기한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최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김민섭
김민아 기자 (km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코로나19 백신] “내 차례는 언제?” 접종 날짜는 정해도, 종류선택은 불가
- ‘액체 짜넣고 분말 뿌리고’…CCTV 속 교사의 수상한 행적
- [현장영상] 진짜 범인이 참석한 재판…‘삼례 슈퍼 살인 누명 사건’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 “코로나19 지원금 허위 지급 맞다” 충남대병원 특별감사 6명 징계 회부
-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온라인이나 방문 접수 가능”
- “택배기사 근로시간 줄여야”…택배요금 인상은 ‘팽팽’
- [ET] ‘게을러도 괜찮아’…中, 부잣집 정리 전문가 인기 급증
-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신고자 협박’에 거짓말까지
- 눈 그치고 강풍에 한파…내일 아침 서울 영하 12도
- ‘국내 1호 백신 접종’ 누가 될까? 확진자도 접종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