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당적 박탈'.."무거운 징계 불가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의당이 28일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제명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28일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제명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최고 수위 징계조처라고 정의당은 설명했다.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피제소인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일반 당원보다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기위 결정은 지도부가 엎을 수도, 토를 달 수도 없다. 최종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3년이 지난 뒤 복당을 신청할 수 있고, 복당 관련 승인은 의결기관인 전국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김 전 대표는 당기위 결정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당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져버린 저에 대한 준엄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정의당에 다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가 하루 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저로 인한 정의당의 혼란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지난 15일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의당 대표단은 김종철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 해제하고 당기위에 제소했다. 이튿날 정의당은 사건 수습을 위해 의원단과 대표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를 설치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차기 대표 선출 전까지 운영된다. 공동대표는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윤기 당 대표 직무대행이 맡았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당적 박탈’…“무거운 징계 불가피”
- 민주당 “헌법 어긴 판사, 탄핵 않는 건 국회 임무 방기”
- 초1~2·고3, 2단계까진 매일 등교…원하면 ‘학교서 급식’
- 이언주 “패가망신할까 돈 안 쓰니 사람들 다 떠나…너무 힘들다”
- ‘역대급 실적’ 삼성전자·네이버…두 승자 차이는?
- “이국땅에서 사남매 키워낸 ‘사랑의 언어’ 뒤늦게 깨달았지요”
- 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 11월 집단면역 가를 최대 과제…“접종 속도를 높여라”
- [Q&A] 내 접종 순서는 언제…예약 시기 놓치면 어떻게?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설 연휴에도 예외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