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자유투표"
[앵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해 국회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 통과는 민주당의 의석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국회의 판사 탄핵,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잡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임성근, 이동근 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두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단 의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주의자로 공인했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재판 개입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했다"며 탄핵소추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2일 : "이들은 2021년 2월 법관직을 퇴임한다. 법관직만 퇴임할 뿐 앞으로 공무담임권,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법리와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근 판사는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당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재판부에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지 않는 점에 대해선 국회가 임무를 방기한 꼴이 되기 때문에."]
법관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동의로 발의되고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범여권 111명이 동의했다며 이르면 내일(29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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