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당적 박탈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입력 2021. 1. 28. 21:49 수정 2021. 1. 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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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국회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시인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당적이 박탈됐다.

28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같은 당 장 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대표에서 물러난 김 전 대표의 당적도 박탈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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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장혜영 국회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시인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당적이 박탈됐다.

28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같은 당 장 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대표에서 물러난 김 전 대표의 당적도 박탈한다고 밝혔다.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피제소인(김 전 대표)의 입장문, 피해자의 입장문, 제소장 및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기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행위는 당규의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피제소인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당적 박탈은 당의 최고 수위 징계 조치다.

김 전 대표는 당기위 결정 직후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저버린 나에 대한 준엄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정의당에 다시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피해자가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 의원”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회견에 앞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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