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민사조정 '결렬'..결국 법정 공방으로

박웅 입력 2021. 1. 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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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을 겪어 온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 익산시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세 차례 조정을 거쳤지만, 손해 배상금 규모를 등을 놓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익산 장점마을 주민과 유족 등 백70여 명은 지난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백50억 원 대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된 비료공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합의금 50억 원을 제시했고, 지자체에 법적 책임을 지우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대리인단은 배상금을 80억 원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주민 의료비 보조를 오는 2천26년까지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한 해 3천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세 차례의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전주지법은 이를 본안 소송으로 넘겼습니다.

민사 소송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최재철/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 "처음부터 공장 문 닫는 날까지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죽어갔잖아요. 이건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

소송 절차에서 합의할 여지가 남아 있지만, 아직은 양측의 견해 차이가 큽니다.

[이병학/익산시 환경정책과 환경오염대응계장 : "재판으로 넘긴 후에도 충분히 대화의 창들이 열려 있으니까 성실히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으로 (판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절차에 따라서..."]

서른 명이 넘는 집단 암 발병에서 시작해, 정부의 공식 사과까지 이끌어 낸 장점마을 주민들. 이제는 법정 공방까지 겪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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