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으로 문 닫아도 보상금 '50만원'
[경향신문]
방역을 이유로 문을 닫은 가게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원받은 손실보상금액이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낙인효과와 거리 두기 조치 등으로 가게가 입는 피해를 고려하면 지원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방역을 위해 문을 닫은 일반영업장 7088곳이 총 34억6800만원을 지원받았다. 가게당 평균 50만원가량 지원을 받은 것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환자를 진료했거나 방역조치를 위해 폐쇄한 의료기관과 가게 등 일반영업장의 손실만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방역조치로 문을 닫은 경우에만 전년도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며 “대부분 폐쇄명령은 하루 정도 지속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방역조치를 위해 가게 문을 닫는 하루 동안의 피해만 산정해 보상하고 있는 셈이다. 확진자 동선 공개나 집합 제한·금지 등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으로는 보상받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 확진자가 다녀간 매장의 경우, 소독을 마쳤음에도 손님이 줄어들어 잠정 휴업을 한 사례가 잇따랐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이동주 민주당 의원 등은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보상기준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비용을 지원해주는 감염병예방법 제도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처럼 현행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피해를 보상하는 데 여러모로 한계가 나타나면서 손실보상 법제화 등의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국가가 재산권을 침해하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강제 폐쇄된 사업장뿐만 아니라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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