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제재심 내달 5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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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피해를 낳은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이 내달 5일로 연기됐다.
금융감옥원은 28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 뒤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2~3월 안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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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피해를 낳은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이 내달 5일로 연기됐다.
금융감옥원은 28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재심은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오후 8시께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달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된 은행권 첫 제재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 뒤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2~3월 안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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