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공수처, 조직 구성 속도

백인성 2021. 1. 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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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위헌 논란이 해소됐다면서 서둘러 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옛 미래통합당 등 야권이 공수처법 전체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해 잇달아 낸 헌법소원 심판.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공수처 수사 대상 등을 규정한 조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선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들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을 뿐 그 역할 상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된 공수처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의미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된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 결정 뒤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에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겠다고 밝히고,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일단락되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처장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이첩 여부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선, 헌법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차장 등과 추가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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