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배당 '20% 이내' 권고한 금융위
[경향신문]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올해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권이 배당을 줄여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골자는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에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해줄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배당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주주들에게 이익을 많이 돌려준다는 뜻이다. 20%는 지난해 3월 우리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KB국민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배당성향(25~27%)보다 5~7%포인트 낮은 수치다. 다만 이번 권고에서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도 대상에서 빠진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금융지주사 8개와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6개를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를 진행했다. 1997년 외환위기보다 강도 높은 위기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별로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한 결과, U자형(장기 회복)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최소 의무비율과 배당 제한 규제비율이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자형(장기 침체) 시나리오의 경우 최소 의무비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상당수 은행이 배당 제한 규제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당분간 보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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